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상태바
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1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후보 매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곽 교육감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죄증(범죄 증거)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고, 교육감 직무 집행 정지도 1심 판결 결과 때까지는 유지된다. 교육감직 업무 복귀 여부도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팜준비기일에 열린 심문에서 “선의에 의한 부조였다”고 말해 돈의 대가성을 부정한 뒤 “검찰 주장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진술조작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또한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사건에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다음달(11월) 16일 곽 교육감 등 피고인 심문과 함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