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보 매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곽 교육감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죄증(범죄 증거)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고, 교육감 직무 집행 정지도 1심 판결 결과 때까지는 유지된다. 교육감직 업무 복귀 여부도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팜준비기일에 열린 심문에서 “선의에 의한 부조였다”고 말해 돈의 대가성을 부정한 뒤 “검찰 주장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진술조작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또한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사건에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다음달(11월) 16일 곽 교육감 등 피고인 심문과 함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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