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남춘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보복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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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남춘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보복징계’ 논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07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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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폭행 사건 관련 보복” vs 농진청 “전혀 관련 없는 억측”
   
▲ 7일 아침 농촌진흥청 앞에서 남춘우 전 노조 지부장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30일째 계속되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영창 조직부장은 노조 부지부장을 지낸바 있으며, 해고된 상태다. ⓒ 뉴스윈

농촌진흥청이 ‘보복징계’ 논란으로 시끄럽다. 남춘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지흥청지부(아래 노조) 전 지부장이 직위해제됐기 때문이다.
 
7일 현재 농진청 정문 앞에서는 남 전 지부장 직위해제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30일째 계속되고 있다.
 
농진청과 노조에 따르면, 남 전 지부장이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직위해제된 것은 지난 8월 12일. 표면적인 징계 이유는 ‘2010년도 하반기, 2011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엉터리 성적평가에 따른 비열한 보복징계’라며 규탄하는 반면, 농진청측은 ‘객관적 근무평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노조측은 “원예원측이 주관적인 잣대로 근무태만 등을 지적하며 남 전 지부장에게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최하점을 주는 등 부당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남 전 지부장 직위해제는 2009년 식량과학원장 폭행사건 관련 ‘보복징계’?

특히 직원들 상당수는 남 전 지부장이 직위해제를 2009년 8월 17일 발생했던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연구사 폭행사건에 대한 ‘보복징계’로 단정하고 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얘기다.
 
당시 ‘을지훈련’ 중 ㅎ식량원장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ㅅ연구사를 구둣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농진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까지 받았고, 가해자인 ㅎ원장은 보직 사퇴 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구타사건 후, ㅎ원장이 보직사퇴를 하자, 그 동안 무리하여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직원평가를 공문시행 1시간 전에 통보하고 시행했다”면서 “폭행사건 해결에 앞장섰던 남 전 지부장을 표적 삼아 최하위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남 전 지부장의 연구실적이 결코 다른 연구사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남 전 지부장이 참여한 연구 결과물 중 영농활용 승인된 것이 총 4건(주담당 1건, 공동참여 3건)이다. 남 전 지부장이 주담당한 연구는 ‘토마토 유기재배 시설 및 방법’이다. 이 밖에도 논문 발표 공동 연구 참여 등 3건이나 있다.

당시 농진청장과 보직 사퇴한 국립식량과학원장, 남 전 지부장을 직위해제한 기관을 이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특정 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란 것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누가 봐도 부당한 평가결과와 직위해제, 이의신청 받아들여야”

노조 관계자는 “보복징계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명백히 부당하게 이뤄진 남 전 지부장의 평가결과와 직위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농진청에서 진행 중인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조에서 2008년에 설문조사한 결과(514명 응답)에 따르면, 약 90%의 직원들이 근무성적평가는 농진청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농진청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부하직원과 동료직원을 평가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강제 배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간부들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나쁜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측은 근무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보복징계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폭행사건 때문에 최하위 업무평가와 징계 이뤄졌다는 건 논리적 비약일 뿐”

농진청 관계자는 “(폭행사건 당시) 세 사람(농진청장, 식량과학원장, 원예특장과학원장)이 동문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것 때문에 최하위 업무평가와 징계가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법한 추론이지만 논리적 비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국립원예과학원 운영지원과 관계자도 “보복징계는 아니다”면서 “인사 규정에 의해 최하위 점수를 받아 교육받으라 했는데도, 안 받고 직장을 무단이탈 하는 등 3번 이상이나 경고를 받아 징계회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 전 지부장의 근무평가나 연구실적에 대해 “실적은 양뿐 아니라 질을 보는 것인데, 실질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면서 “최하위로 갈 수 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어떤 직원을 배제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면서 남 전 지부장에 대한 보복징계라는 노조측의 문제제기를 “전혀 관련 없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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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범 2011-10-11 13:30:58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하다. 누가 좀 속 시원히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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