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 주민 62%, 쓰레기 불법으로 노천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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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주민 62%, 쓰레기 불법으로 노천소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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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성 적합한 수거방식 도입해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해야 ”

경기도 농촌 주민 62%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노천소각 처리하며, 그 중 약 30%는 매주 1회 이상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줬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농촌의 특징이 두드러진 7개 시ㆍ군(김포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여주군, 화성시, 이천시)을 선정, 폐기물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등 농촌마을 특성에 적합한 수거방식을 도입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도내 농촌 주민 62%는 노천소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4%는 한 달에 1∼3회, 29%는 매주 1∼2회 이상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오염 원인에 대해 공무원은 ‘농민들의 참여 저조’와 ‘광범위한 수거지역’을 지목한 반면, 농촌주민은 ‘쓰레기를 모아두어도 시(군)청에서 제때 수거해 가지 않아 노천 소각을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무원과 주민 모두 생활폐기물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쓰레기 종량제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농촌마을 생활폐기물은 주로 문전 및 도로변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컨테이너 박스(수거함)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농촌지역 별도의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의 경우 주 2회, 재활용품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수거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위탁업체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권장했다.

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은 농촌마을의 특성에 따라 기존 방식과 마을단위 종량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안이나 처리비용 납부방안은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준용하는 것이란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마을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쓰레기 배출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수거함 관리, 재활용품 분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며, 자율감시반을 편성해 무단소각 및 투기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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