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의경 급식비 1끼 1,940원, 초등학생의 78.9% 수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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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 급식비 1끼 1,940원, 초등학생의 78.9% 수준 ‘충격’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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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의원 “수차례 지적했는 데도, 예산 추가 투입 전혀 없어”

지난해, 1끼당 1,883원에 불과한 전의경 급식비 책정으로 큰 질타를 받은 경찰청이 전경ㆍ의경 급식 정책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22일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전의경 식단 구성 관련 일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의경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1일 5,820원으로 1끼당 1,940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액수는 2011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 평균 급식비용인 2,457원의 78.9%에 해당되는 돈이며, 2010년 1끼당 급식비 1,883원에 비해 불과 3% 상승한 금액이다.

앞서 문 위원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전의경 급식비 책정은 물론 영양사, 조리사 미배치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당시 경찰청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급식 정책 시정을 위해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 예산 58억원 및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를 위한 40억원 증액을 관철시켰으나,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모든 금액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2011년 3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오 청장에게 예산삭감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조현오 청장은 ‘예비비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전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급식 예산 부족분 충원 사례는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전의경 부대 급식소의 대부분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1년 현재,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전의경 부대는 전국 134개 기동대 중 11곳으로 8.2%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난해 영양사 배치율 13.2% 보다도 하락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등 사고예방과 균형 있는 식단구성을 위해 영양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했던 상황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으로 경찰청이 국회의 지적 조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조현오 청장은 미리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책임 아래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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