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실조사 사과해야”
상태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실조사 사과해야”
  •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승인 2011.09.21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뉴스윈

지난 19일 발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환경부 보고서 공동 분석 결과’에 경기도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12개 기지중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지가 9개에 이르고 있다. 즉, 도내 미군기지 일대가 ‘오염덩어리’이자, 기지 인근 도민의 생명권이 각종 ‘발암물질 덩어리’에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가 조사한 지역은 지난 6~7월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 및 PCE·TCE 등 각종 유기용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곳이다. 조사 결과, 모두 ‘미검출’ 이라며, 도민들에게 안심시켜 주고자 했던 지역이다. 이에 환경부 조사와 경기도 조사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 조사의 부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조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사지역과 샘플 수, 조사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물에 녹지 않는 다이옥신에 대해 수질검사에 의존한 점, 조사 지역과 샘플 수가 현저히 적어 객관적 분석결과가 불가능 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환경부 조사로 경기도내 12개 미군기지 오염 실태는 파악되었다. 하지만, 환경염원, 오염경로, 오염에 대한 도민 피해 등은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실조사와 환경부 조사의 한계점을 통해서, 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관리·대책을 전사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해서 본 의원은 공동대표발의로 ‘경기도 환경오염 특별조사단 구성 및 한미 SOFA개정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 보호하기 위하여, 결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만장일치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의회의 결의안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특조단을 긴급하게 구성해 도내 51개 미군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사적 오염관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