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분 재산세 총 1조7천573억원 부과
상태바
경기도, 9월분 재산세 총 1조7천573억원 부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1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보다 909억원 증가(5.5%)한 1조7천,5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세목간소화에 따라 구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 과세하고, 구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올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2011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 6,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901억원, 성남시 2,598억원, 고양시 2,215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시·군별 1.3%~ 8.0%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 전국  1.04%), 대형아파트 신축,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등이 꼽혔다..

한편, 재산세는 9월 16부터 9월 30일(15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는 물론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