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지연 등 5년간 보훈급여금 50억원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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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지연 등 5년간 보훈급여금 50억원 혈세 ‘줄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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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보훈처, 보훈급여금 부정급여 회수율 32.3%” 지적

국가보훈처가 사망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급한 과오급금과 부정지급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1천903건, 50억9천8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유형별로 보면, 유족등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이 1750건(92.0%)에 36억8000만원(72.2%)을 차지해 전체 건수와 금액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행정·군기록 착오가 67건(3.5%)에 4억1800만원(8.2%)이었으며, 기타 원인은 86건(4.5%) 10억원(19.6%)이었다.

이같은 부정수급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 못잖게 심각한 것은 보훈처의 회수실적이 낮다는 점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보훈처의 부정급여 회수 징수결정액은 총 105억7600만원인데, 이 가운데 회수액은 34억2000만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32.3%에 그쳤다.

연도별 과오급금은 2006년 414건 14억4600만원, 2007년 344건 6억8100만원, 2008년 350건 9억1200만원, 2009년 352건 6억2200만원, 지난해 443건에 14억3700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으로 인해 세금낭비가 적지 않은데도 보훈처가 1년 이상 장기부정수급자를 신속히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수급자 신상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지급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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