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구속돼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는 자정을 넘겨서야 구속으로 결론났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곽 교유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지난 7일 곽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뒷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사이에 측근인 강아무개 교수를 통해 박 교수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협의 등이 있다.
이날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면 서울교육청의 교육감 직무 권한이 중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곽 교육감이 적극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의 집행도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곽 교육감 구속과 함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언론, 세력들의 사퇴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영장심사 과정의 최후진술문에서 “저는 후보직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선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전혀 몰랐다”면서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2억원의 돈 전달에 대해 곽 교육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 돈이 틀림없다”면서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며 마음은 떳떳했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심사 최후진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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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공짜로 먹이고,
아이들 집회 허용하고
그리고 복장 자유롭게 하면 개혁이냐?
아이들, 빈부격차 표나지 않게 밥준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교복 자율화해서
있는 아이랑, 없는 아이가 입는 옷은 비교가 안돼냐?
부자집 아이랑, 가난한 집 아이랑 입는 옷이 차이 나는건 어쩔건데
그러면 옷도 똑 같이 사서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