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갈수로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총 5천17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8천11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각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상되는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 : 최근 “검찰청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따위로 속이는 수법이 기승이다.
또한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유형 : “OO은행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해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거래하는 곳이 어디냐?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도 있다.
또한 “우체국인데 신용카드를 등기로 2번 배달하려고 했으나 전달치 못했다”고 해 그냥 끊으니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신원이 노출되었다”며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돈을 이체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유형 : 마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아들을 잡아두고 있다”면서 우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엄마! 아저씨들이 돈을 빼앗으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하니 두들겨 패요, 많이 아파요”라고 거짓말하는 수법도 이용된다.
또한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금융기관으로 가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이 있었다.
◇ 최근 등장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 유형 : 최근엔 “검찰청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피해사실 확인을 하라”고 속여 유사 대검찰청 홈페이지(“www.yhofho.com”)에 접속케 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 수법은 유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케 해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식이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이재열 총경은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면서 “만일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할지라도 소속이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해당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경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112신고를 통해 신고와 지급 정지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 제도’를 지난달(8월) 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한하여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12신고를 통해 총 1억5,500만원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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