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안납골당 감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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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안납골당 감세 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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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단법인 시안이 납골당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진입로 확보없이 착공에 들어가는가 하면 도가 이를 준공 승인해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턱없이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경인 27일 1면>

특히 현행법상 착공시점에서 산림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지가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시가 이를 반영치 않아 시안을 위한 감세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오포읍 능평리 산 13-1번지 등 5필지(면적 40만9천여㎡)상 시안 납골당 착공시점은 지난 2002년 9월이고, 사업부지내 13-1번지 지가는 지난 1991년 1만5천원인데 반해 지난 2005년도 지가는 이보다 3천300원 적은 1만1천700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4천원대에 머물러 있고, 2002년까지 5천~6천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1991년 지가 1만5천원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지가가 오르기는커녕 되레 떨어진 것.

또 개발행위(산을 대지로 변경하는 행위 등)를 지가에 반영시켜야 할 시점인 지난 2003년도에 이를 반영치 않은 점도 지가가 적게 오른 만큼 반대로 감세혜택은 커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능평리 산 14번지의 지가도 마찬가지.

지난 1991년 1만5천원이던 것이 2005년 4천940원에 불과해 이 필지 역시 개발행위를 지가에 반영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안의 사업부지가 하나의 용도(납골시설)로 사용하는 ‘일단지’인데도 사업부지(5필지)의 지가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지’의 경우 표준지 가격으로 전필지의 지가를 통일시키는 것이 원칙인데도 필지별 지가가 서로 다르고, 더욱이 표준지(능평리 산17-1) 지가보다 가격이 낮은 지가가 5필지 중 3필지나 돼 시안을 위한 ‘감세조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출간한 ‘2003년도 적용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76쪽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은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승인·인정(행위허가 등)을 받고 착공신고 후 실 공사를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춰 조사해 기재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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