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성을 왜곡하거나 과장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 취지를 유치한 채 “일부 보도 내용 중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지만, 먹을거리는 공익사안으로 국민의 감시대상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제한을 완화시켜야 하고, 관련 언론 종사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또한 PD수첩 보도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정정 반론 보도의 범위도 대폭 축소시키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를 할 의무기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로 정정 의무가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태도’와 ‘미국 인간 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다우너소(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는 등 3개 부분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라며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조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 19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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