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한ㆍ일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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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한ㆍ일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책” 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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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뉴스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의 문제해결에 소홀했음을 각성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보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점령기에 발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김 의원은 “늦었지만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면서 “우리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세월동안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사과를 받기위해 한국ㆍ일본정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나아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위안부의 진상 규명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및 위안부 극복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 여론 확산 및 법적 지원방안’이란 토론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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