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안납골당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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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안납골당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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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시 재단법인 ‘시안’이 추진하고 있는 사설납골당 설치사업이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너뛴 채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시설은 용도지역 변경 등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팔당상수보호구역(환경부고시 2000. 9. 7.)에 위치해 있는데도 전격 허가 처리돼 인근 주민으로부터 의혹과 불만을 사고 있다.

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3-1번지 일원 시안납골당은 대지면적 40만9000여㎡ 규모로 2000년 12월 20일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은 채 정식 허가 처리됐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2000. 8. 17 시행) 별표 2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에서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에서 사업계획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산지개발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1년 4월20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광주시가 요청한 시안납골당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17쪽) 7~8쪽에서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는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그 협의시기에 관해 ‘납골당 설치사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상사업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안은 또 “관계법에 의하면 산림법 적용지역의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지만 그 협의시기를 사업허가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시 관계법 (구)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와 동일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해도 하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동일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협의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먼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시안의 주장은 근거없다.

당시 적용 법령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전체에 해당하는 ‘납골당사업’ 허가 전에, 전체에 대해 부분에 해당하는 사전환경성검토는 ‘산지개발사업’ 허가 전으로 명시돼 있어 상호 충돌하거나 겹치지 않는 까닭이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반려(2001. 4)한 이유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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