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사망 ‘충격’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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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사망 ‘충격’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8.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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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으로 사망이 잇따랐던 충격적인 증상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동시에 제조업체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진행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아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다시 설명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무려 47.3배 높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하겠다”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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