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못 판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줘야” 주장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와 같은 내용과 전세난 해소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서’를 17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양도세·취득세 등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도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