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부담능력 즉,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아래 보건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미래위는 이날 우선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미래위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하고, 인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 억제, 품질 제고 관리체계 구축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미래의료위는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내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 설치
의료취약지는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진료권을 도출ㆍ분석한 후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지 상황을 고려해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수행과 연계된 인센티브(공적의무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비 지원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다양한 오류(error)에 대한 자발적 질 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된다.
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하여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의료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미래의료위는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