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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판매금지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린 (주)사조해표의 ‘해표골드 고추맛기름’. ⓒ 뉴스윈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 판매중인 향미유 제품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4배 이상 많은 8.5㎍/㎏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2년 5월 25일까지이며, 생산량은 3,729kg(1.8ℓ×2,072개)이다. 지난 15일 제조 정치 조치와 함께 제품을 수거해 폐기토록 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어떤 물질을 불에 직접 굽거나 태울 때 연기속에서 섞여 나오는 1급 발암물질로 탄음식이나 자동차 배기구에서도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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