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2만4천275건 43억9천5백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종류로는 개별 세대주에게 5,000원 부과하는 것과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만2,500원, 그리고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에게 최저 6만2,500원부터 최고 62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햇다.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이외에도 인터넷(http://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세금납부용 가상계좌(http://3651.suwon.go.kr)를 통한 입금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세정과(☏ 003-228-2189)와 각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 031-228-5298, 권선구 ☏ 031-228-6281, 팔달구 ☏ 031-228-7297, 영통구 ☏ 031-228-8574)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