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2년도에 시행될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오산 시민 대상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최근 공익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등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종교, 기업체, 정당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단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 단체 내부행사를 위한 사업 등이다.
오산시는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자부담 비율 30%이상 부담)으로 하며 급양비, 기념품 및 비품 구입비, 음료수,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그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9월7일까지이며, 평일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6시) 내 접수를 받으며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접수장소는 단체별 담당 실, 과, 소(직접 해당부서에 접수)로 직접방문 제출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또한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월중 심의결정 하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사업계획서상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하기로 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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