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붐비는 피서지 주변 불량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 청장 노연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540곳을 적발, 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20일가지 3주간에 걸쳐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육사시미 포함)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됐다.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돼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을 통해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육회 조리 시 항상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세척해 육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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