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10일까지 관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경기도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2011년도 제2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담보,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자녀가 있거나 도시지역의 경우는 조합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1학기까지 14,265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507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또한 해마다 6,000여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200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8월 1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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