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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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8.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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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앞서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열흘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일 때는 103만5천8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받을 때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등에서는 OECD 최저임금 결정 권고안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시급 5,41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는 애초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적정한 임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 경영합리화를 이루자는 뜻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액 결정은 오히려 기업들의 저임금 관행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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