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적감사’을 제기하며 총장직에서 물러난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다”면서 “국가는 황씨에게 밀린 급여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햇다.
이어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당시 교수 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2006년 3월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돼 근무하던 중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라며 자신 사퇴했다.
하지만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지고, 교수직까지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1심과 2심은 “교육공무원법은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 등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 총장 임명부터 교수직은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수 직위 인정을 요구하는 황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사건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원고가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은 이상 총장에 임용됐더라도 교수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황 전 총장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연혁>(沿革)이 입선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문학과지성사, 1983), <나는 너다>(풀빛, 1987)를 비롯해 희곡집 <오월의 신부>(문학과지성사, 2000) 등의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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