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월부터 평균 4.9% 인상, 용도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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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8월부터 평균 4.9% 인상, 용도 따라 차등 적용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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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이 8월 1일자로 평균 4.9% 인상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사용 전기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배려하고,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키로 하는 등 용도에 따라 인상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의 경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따라서 도시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12kWh, 전기요금 4만원 기준)는 월평균800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인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를 인상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했다.

전기요금 서민지원 대책도 바뀐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늘였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돼 전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요금 청구하며 기준 금액 이하 사용자는 요금이 면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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