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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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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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외식관련 분쟁, 소비자주의 필요”

“신발 분실 주의하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신발장 옆에 흔히 붙어 있는 글귀다. 실제로 A씨는 식당에서 얼마 전 구입한 고가의 신발을 도난당했다. 이에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다.

과연 식당 주인은 소비자의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식당을 운영중인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했다면 분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 돌잔치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를 미리 예약했을 때 소비자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2개월 이전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음식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사전에 음식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조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이처럼 외식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올 해에만 40여건이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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