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입증책임' 의사가 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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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책임' 의사가 지게 될까?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8.30 2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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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의료계 "의사 죽이기", 시민단체 "조속히 제정하라"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건강세상네트워크>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의료사고시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했던 현행법 대신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기금 마련 등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모두 빠져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환영의 메세지를 보내면서도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채찍질했다.

'보건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볍률안'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소송 시 담당의사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변경된다. 또 분쟁재기구를 거치지 않고도 소제기가 가능해 진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특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은 이 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고난도 치료 및 위험한 시술을 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들이 위험부담을 떠 안으면서 까지 의술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 제정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계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1999년 전례에 비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최종 관문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시민연대는 이런 전례를 상기한 듯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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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 2007-08-31 14:44:38
병원도 믿고 못가겠네...
수술하다 잘못되면... 원망할 사람하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그나마 의사들이 자기 죄없다고 증거를 만들라고하겠네요..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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