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시장직 유지’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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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시장직 유지’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선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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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석 화성시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굴레에서 완선히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사슬을 풀고 남은 민선5기 화성시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 채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동안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선거로 채 시장이 화성시 발전을 위한 키워드로 ‘최고의 교육환경’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진행해 오던 교육과 보육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채 시장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 허위사실 공표(객원교수 기재)는 원심을 파기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채 시장은 지난 해 6.2지방선거 때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 객원교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천여명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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