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은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3배나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주) 농심의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ㆍ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초기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신라면블랙의 영양수준 등 품질에 관한 (주)농심의 여러 가지 표시와 광고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13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공정위의 사건심의 결과,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4월 12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농심이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문구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판명났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의 표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비만 문제를 우려해 많은 소비자들이 과다 섭취 문제를 경계하고 있는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른다”면서 위 표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제품 표시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그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3대 영양소의 비율’은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안되는 내용이며, 3대 영양소의 비율을 근거로 삼아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주)농심의 광고는 허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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