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권추락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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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권추락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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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타지역ㆍ예전 사건까지 조례와 연계 왜곡해” 지적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일부 언론, 단체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나 단체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오전 주례간부회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권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역설한 뒤, 비뚤어진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폭행 사건과 같은 교권 위협 행위 등 학생 일탈 행동, ‘잠자는 교실’로 상징되는 교실붕괴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인권조례 시행으로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계의 치열한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라면서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면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없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체벌과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한 학생 ‘제압’ 방식이 순간에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는 것이 교육계의 경험적 진실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생각이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일부 언론 등에서, 타지역 사건과 예전 사건까지 마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사안에 대한 침소봉대일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언급은 최근 체벌로 불문경고가 내려진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 이 마치 ‘5초간 엎드려 뻗쳐’ 행위가 전부인 것처럼 잘못 유포되는 행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교육의 위기를 개혁을 통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그늘을 만든 근본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냉철한 인식과 지성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일탈을 막고 배움에 몰입하게 하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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