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집중호우ㆍ태풍 메아리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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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집중호우ㆍ태풍 메아리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제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6.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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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고, 제5호 태풍 ‘메아리’가 북상해 우리나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ㆍ태풍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벼농사는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 되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침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를 실시하고, 물이 빠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다.

밭작물은 습해 방지를 위해 포장주변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수시 조기 배수,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북주기를 진행한다.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엽면시비로 생육을 회복시킨다.

채소는 잦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병?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시켜 준다.
 
과수는 바람에 인하여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지주시설에 유인하여 묶어주고, 과실 커짐에 따라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를 받쳐준다.

시설작물은 환기를 철저히 하고 병 발생시 병든 잎을 제거한 뒤 적용약제를 살포하며,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고정끈을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를 예방한다.

축산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해 가축이 변질된 사료를 먹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우러 노후화된 시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농기계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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