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하루 이용에 28만원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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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하루 이용에 28만원 떼일 판?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8.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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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층 다양화... 중도계약 해지 환불분쟁 잇따라

대학생 ㄱ(25)씨는 경기도 안양시 모 고시원에 28만원을 내고 한달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이용한 뒤 해약을 요구했다. 고시원측에서는 원칙상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직장인 ㅅ(27)씨도 경기도 성남시 모 고시원에 37만원을 주고 한달 계약한 뒤 2주후 해약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쪽이 10일이 지난 뒤에는 환급불가라고 철퇴를 놓았다. ㄱ씨와 ㅅ씨는 고스란히 한달 이용료를 날릴 형편이다. 
 
이처럼 고시생들의 전용 공간이었던 고시원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자취방으로 변모, 이용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중도계약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소비자 사정에 의해 중도해약을 할 경우 환불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시원쪽과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현행 법상 강제 이행규정이 없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고시원을 중도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기준이고 고시원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고시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신중한 계약이 중요하다"면서도 "고시원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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