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 등이 담긴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에 이어, 이번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가정폭력 피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살피고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존중의 시대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가정폭력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병리 현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이의 근절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전체의 의식과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오이씨디(OECD)국가들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양극화 확대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정서적 유대감 파괴, 그리고 그에 따른 가정내 폭력과 학대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진정한 국제경쟁력은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의 성숙한 사회 의식과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가정 폭력 피해학생 예방 및 보호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폭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협력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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