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산 일대 불법 보리밥집 강제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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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산 일대 불법 보리밥집 강제철거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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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무허가 음식점들 자진 철거 계고 무시, 21일~23일 철거 예정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수원시와 용인시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광교산 자락에 자리한 불법 음식점들이 곧 철거될 전망이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광교산 일대의 보리밥집 등 불법 무허가 음식점에 설치된 판매시설들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과 5월에 거쳐 2차례나 해당 업주들에게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법 영업중인 음식점 35개소를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60여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철거를 진행하며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중인 업주나 종업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불법 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성행하고 있는 광교산 지역인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의 10.279㎢은 1971년 6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음식점 등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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