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후보종’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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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후보종’ 제도 도입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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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키로
   
▲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신규 지정을 검토중인 ‘수원청개구리’. 사진은 지난 4월 6일 수원화성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보존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태 서산고등학교 교사가 발표한 자료에 담긴 것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앞으로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을 지정·해제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지정해 1∼2년간의 서식지와 개체 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를 거친 뒤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개체 수 및 개체 군 증감 추세 등의 자료 확보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마무리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마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정기준 보완, 후보종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은 우선 그 동안 별도의 지정ㆍ해제 주기가 없어 2∼7년 주기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어온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지정ㆍ해제를 5년 주기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나 ‘사유 발생 시’ 앞으로 신설될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의 검토ㆍ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는 수시 지정ㆍ해제 체제도 함께 운영된다.

명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도 보완됐다. 현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상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정의’에 반영돼 있는 멸종위기종 지정기준을 보완해 ‘개체 수’, ‘개체군 수’ 및 ‘분포역’ 감소, ‘서식지 훼손’, ‘자연적 또는 인간활동’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 리스트(Red List : 관심필요종) 분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적인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도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보완기준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신규지정 및 해제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개체 수 감소, 분포역 한정 및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신규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종은 ‘수원청개구리’, ‘따오기’, ‘열목어’, ‘노란산잠자리’, ‘염주알 다슬기’, ‘각시수련’, ‘그물공말’, ‘화경버섯’ 등으로 조류 8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9종, 곤충류 7종, 무척추동물 3종, 고등식물 29종, 해조류 및 고등균류 각 1종까지 포함해 총 59종이다.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종은 총 38종으로, ‘바다사자’ 등 포유류 3종, ‘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가는돌고기’ 등 어류 3종, ‘고려집게벌레’ 등 곤충류 3종, 무척추동물인 ‘긴꼬리투구새우’ 1종, ‘개가시나무’ 등 고등식물 19종이 포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지정ㆍ해제(안)에 대해 오는 6∼7월 중에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기준 및 절차와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등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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