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추수호)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의견 수렴 상항에 대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시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능동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적극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안전시설 불편사항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의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ㆍ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교통안전시설 가운데 불편ㆍ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해 우수 신고자와 유공 경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추수호 화성서부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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