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 뉴스윈(데일리경인) |
박리다매인냥 미끼를 내건 소셜커머스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영선 국회의원(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서구)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매 후 7일간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지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되면 지자체별로 등록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관리 소홀이 문제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철회권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업체 등록 및 관리를 지자체에 넘기고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식의 사후 조치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추정 규모는 2010년 500억원, 2011년 3천~5천억원, 2012년 7천~8천억원에 달하는 등 2010년에 비해 2년만에 15배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확대와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2010년 소비자피해주의보에 이어 2011년 5월 업체 법적지위규정을 내렸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2010년 52건 → 2011년 5월 기준 1,094건 21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문제행위를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5개 업체에 위반사실 2~5일 게시, 5개 업체에 과태료 총 4,500만원 부과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장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기에 과태료 산정기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산정된 과태료만이 공정위의 제재가 업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피해의 규모가 전국적인 소비자를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업체의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업체 등록에서도 공정위의 1차적인 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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