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었다면 간병료지급 가능한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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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었다면 간병료지급 가능한지<13>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6.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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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을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요양중인데 이 경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1, 2, 2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봅니다.       

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950원, 3등급 4만4,760원입니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360원, 2등급 4만7,800원, 3등급 3만8,240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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