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4대강 사업 적치장 54만㎡ 넘게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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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4대강 사업 적치장 54만㎡ 넘게 불법 사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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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강 검증특위 “이전비만 약 197억 소요” 지적
▲ 경기도의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8일 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주지역의 불법 토사 적치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여주군내 토사 적치장 22개 중 15개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초과면적이 54만5,618㎡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아래 4대강 검증특위)는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환경성 검토 면적을 초과해 적치한 지역도 13곳에 이르며, 총 20만9,3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 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대강 검증특위는 또한 “초과면적 전체의 적치토사를  5km 이내의 신규허가 취득 부지로 이전하는 비용만도 대략 1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4톤 덤프트럭 42만대 분량에 달하다”면서 “전 지역이 농지전용허가 기간 3년을 초과해 대부분 3년 6개월을 허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검증특위에 따르면, 여주군 강천면 이호지구와 적금지구 등의 허가 기간은 1년을 소급하여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시에 약 5년간의 허가를 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검증특위는 “여주지역의 적치장 허가 하나만 들여다봐도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특정지역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식, 일사천리식 4대강사업의 위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2)는 “4대강 사업구역 대부분이 금년 봄에 내린 아주 작은 비에도 물막이 둑이 터지고 취수장을 못 쓰게 만들고 온 강물을 흙탕물로 뻘겋게 만들었다”면서 “불가측한 자연을 계측가능하다고 믿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오만함에 경고를 내린 하나의 계기로 이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처럼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면서 “경기도가 책임 시행하는 구간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반대 여론도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속한 원상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을 촉구했다.

한편, 4대강 검증특위는 오는 27일 여주지역 4대강 사업 적치장 현장을 둘러보고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4대강 검증특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와 여주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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