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자민사소송' 시대 개막
상태바
근로복지공단 '전자민사소송' 시대 개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6.0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사소송" 시범 수행기관으로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자로 도입한 전자민사소송 제도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단의 민사소송 업무를 전자소송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전자소송이란 소송 당사자가 소장 및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 받으며,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법원이나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방식으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다.

전자소송은 이미 미국, 싱가포르,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되어 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부터 신규로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공단이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기관 중에서도 소송 수행 건수가 상위에 드는 민사소송 수행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LH 공사, 기술보증, 신용보증,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공단을 전자민사소송의 시범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전자민사소송제도 도입 이전에는 소송을 하려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 받았으나, 전자민사소송제도 시행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
scourt.go.kr)를 통해서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송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등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송달되는 서류는 전자우편 및 휴대폰으로 알림 통지를 받음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의 제출부터 소송비용 납부까지 가능해져 편리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소송정보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소송정보 일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 및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서류의 전자적 송달에 따른 송달료 절감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종이 없는 소송을 구현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판 수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전자소송의 시범수행기관으로서 전자민사소송에 대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향후 법원이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행정소송 또한 전자소송 제도를 통해서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전자민사소송 시범 수행 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 소송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