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한약재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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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등 한약재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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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 한약 유통 실태 특별 단속 벌여

경기도내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판매행위를 저지르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사경 의약분야 전담반은 지난 4월 25~28일 도내 한약업사(한약방) 16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이 중 약사법 등을 위반한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규격품이 아닌 제품(식품원료) 한약원료 사용업소 1개소, 사용기한 및 원산지 미 표시 제품 판매업소 1개소,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한약재) 판매업소 27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30개소 전 업소에 대해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불법·부정 한약재 유통,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취급업소를 꾸준히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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