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에 기초한 쌍용차 확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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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에 기초한 쌍용차 확장계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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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특혜아니다” 부인- 현행법 ‘초법적조치’ 해당

 
경기도와 평택시가 초법적인 행정력을 동원, 쌍용의 확장정책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위·불법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를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비호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쌍용이 현행법 적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할 경우 40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쌍용의 중장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택시 도시과장은 “쌍용의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못되는데도 부당하게 지정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제한(1만㎡미만)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초법적인 조치<지침2-2-4·(2)>다”는 취재팀의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또 쌍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30만㎡에 미달돼도 도시개발법에 의거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1종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을 개발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문제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쌍용의 자연녹지지역이 30만㎡ 미만이라도 얼마든지 ‘도시개발법’에 의거 개발할 수 있다는 도시과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5조1항1호가목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할 수 있는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쌍용의 자연녹지지역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지정한 것은 이 규정을 피해 1만㎡ 이상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도와 시의 특별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동일 용도지역의 도시개발법(시행령 2조1항1호다목)에 의한 개발규모는 1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들어 평택시 도시과장은 “쌍용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제한(1만㎡ 미만)규정을 면제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난 3일 주장했다.

즉 현재 쌍용의 자연녹지지역을 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1만㎡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지구단위지정이 특혜일 수 있으나 1종지구단위 지정대상이 못 된다 해도 도시개발법에 의거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지정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시의 논리는 동법 시행령 14조2항1호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이 조항에 의하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자연녹지지역을 1만㎡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쌍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쌍용은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자연녹지지역 13만여㎡ 중 1만㎡만 개발할 수밖에 없어 40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확장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쌍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웃음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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