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국내 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는 개선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 앞서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술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등에게 지도·점검 계획 등을 사전 공지해 업체 스스로 주류안전관리 사항을 미리 준비(약 1개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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