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추진에
시민사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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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추진에
시민사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즉각 철회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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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즉각 해당 조례발의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대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민주당 문병근 의원(권선구 권선1·2동, 곡선동)이 발의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는 13일 공동성명을 내어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의원발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공공성, 형평성,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취지와 원칙에 어긋나는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 박장원 의원(권선구 평동, 금호동)이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앞둔 특혜논란 속에서 보류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지방선거 코앞,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추진 논란 , 특혜 논란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보류)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조레는 이번에 대표발의한 문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 무산된 조례로 이를 재발의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도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 의원이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수원시새마을회가 중앙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며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라고 조례 추진의 이유를 설명한  보도(뉴시스)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자원봉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새마을회가 중앙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에 그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납세자인 수원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반문한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변단체 육성을 위한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상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면서 “각종 자원봉사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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