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쌍용자동차 위성사진. ⓒ 데일리경인 | ||
현재 시정조치 가능한 부분은 쌍용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 중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시와 도의 배려는 특정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칠괴산업단지조성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쌍용의 공장부지를 마련해 준 위·불법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평택시 칠괴동 582-1번지 소재 칠괴산업단지는 1995년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쌍용이 개발대행자로 지정돼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개발됐다.
현재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을 쌍용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시설계= 칠괴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는 쌍용중심으로 이뤄졌다.
칠괴산업단지가 쌍용부지에 붙어 있는데다 입주자격이 없는 쌍용의 시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맞아야 하고, 이 계획에 의하면 칠괴산업단지에는 자동차제조업(쌍용)은 입주할 수 없다. 도와 시가 쌍용 맞춤형 칠괴산단을 조성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에 자동차제조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법사실= 개발대행자 지정과 평택시의 공사대행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쌍용은 칠괴산업단지 개발대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3항에 의하면 칠괴산업단지에는 대기업인 쌍용이 입주할 수 없고,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칠괴산업단지의 개발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 업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6조의5 제1항1호에 의거 쌍용이 칠괴산업단지부지조성사업을 모두 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는 규정을 어기고 대행자(쌍용)를 지정해 놓고도 힘든 일은 모두 직접 시공(50%)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로 인해 유착의혹마저 사고 있다.
◇행정조치= 현재 가장 큰 문제다. 쌍용이 칠괴산단의 불법입주 및 토지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옳은지 아니면 철수해야 하는지가 당장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쌍용·경기도·시가 위반한 실정법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지역별 개발방향) 1호 및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쌍용은 칠괴산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 공지로 있는 580번지 등의 토지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는 쌍용과 관련된 위·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시정하기는커녕 문제가 터지자 온갖 거짓말로 비호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다양한 특혜를 준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차후 감사기관 등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