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쌍용차 '불법지원’ 시정조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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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쌍용차 '불법지원’ 시정조치 외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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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별로 문제될 것 없다" 감싸기에 바빠

   
 
  ▲ 평택쌍용자동차 위성사진.
ⓒ 데일리경인
 
 
평택시의 쌍용에 대한 위·불법 전방위 지원이 드러난 가운데 시와 경기도가 쌍용의 칠괴산업단지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시정조치 가능한 부분은 쌍용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 중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시와 도의 배려는 특정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칠괴산업단지조성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쌍용의 공장부지를 마련해 준 위·불법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평택시 칠괴동 582-1번지 소재 칠괴산업단지는 1995년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쌍용이 개발대행자로 지정돼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개발됐다.

현재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을 쌍용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시설계= 칠괴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는 쌍용중심으로 이뤄졌다.

칠괴산업단지가 쌍용부지에 붙어 있는데다 입주자격이 없는 쌍용의 시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맞아야 하고, 이 계획에 의하면 칠괴산업단지에는 자동차제조업(쌍용)은 입주할 수 없다. 도와 시가 쌍용 맞춤형 칠괴산단을 조성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에 자동차제조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법사실= 개발대행자 지정과 평택시의 공사대행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쌍용은 칠괴산업단지 개발대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3항에 의하면 칠괴산업단지에는 대기업인 쌍용이 입주할 수 없고,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칠괴산업단지의 개발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 업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6조의5 제1항1호에 의거 쌍용이 칠괴산업단지부지조성사업을 모두 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는 규정을 어기고 대행자(쌍용)를 지정해 놓고도 힘든 일은 모두 직접 시공(50%)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로 인해 유착의혹마저 사고 있다.

◇행정조치= 현재 가장 큰 문제다. 쌍용이 칠괴산단의 불법입주 및 토지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옳은지 아니면 철수해야 하는지가 당장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쌍용·경기도·시가 위반한 실정법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지역별 개발방향) 1호 및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쌍용은 칠괴산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 공지로 있는 580번지 등의 토지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는 쌍용과 관련된 위·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시정하기는커녕 문제가 터지자 온갖 거짓말로 비호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다양한 특혜를 준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차후 감사기관 등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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