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근 자연녹지→ 공업지역 부당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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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근 자연녹지→ 공업지역 부당변경 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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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택시와 경기도가 칠괴산업단지를 쌍용차 인접부지에 조성하고, 이를 쌍용측에 불법 분양하는 수법으로 쌍용공장부지를 늘려줘 비리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부당하게 변경시켜 줬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나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관련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는 쌍용차 심의 당시 한영구 現부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고, 이미 각종 문제가 드러나 있는 상태여서 불똥이 시의회와 위원회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시와 관련자료에 따르면 쌍용(평택시 칠괴동 150-2)은 현재 25만대 생산체제에서 40만대 생산체제로 가기 위해 대규모 증설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쌍용은 우선 1단계로 기존공장부지 46만㎡에 부지 확장없이 총 2만㎡의 공장증설을 추진한다. 2단계 계획은 칠괴산업단지내(완성차 주차장) 6만㎡, 외곽 자연녹지지역 13㎡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최종 공장부지를 65만㎡(제조시설 43만㎡, 부대시설 10만㎡)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선행돼야 할 도시관리계획변경(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결정은 쌍용의 제안에 의해 추진됐다.

문제는 쌍용이란 특정기업의 부지확장을 위해 공적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없으면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개발하려는 면적 13만㎡ 중 1만㎡ 이상 개발이 불가능해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합당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간의 태도를 바꿔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한영구) 및 시의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2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하지 않고 모두 경기도에서 심의했다”며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해 짙은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자체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시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작년 2월25일 의회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동년 3월15일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바 있다.

이 시점은 한영구 現부시장의 부임 1개월 후여서 조례에 의해 한부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에 재임 중이었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 및 시행령 제22조7항에 의하면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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