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가축 매몰지 오염방지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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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가축 매몰지 오염방지실명제’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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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유역과 관정주변 가축 매몰지 담당직원 지정해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가 ‘가축매몰지 오염방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구제역 여파로 전국에 많은 가축이 매몰되고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가 ‘가축매몰지 오염방지 실명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용수, 지하수 자원 관리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가축매몰지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해 ‘가축매몰지 오염방지 실명제’를 시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매몰지가 붕괴돼 저수지나 관정에 유입되면 수질이 오염돼 농업용수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본부는 동방저수지 등 11개 저수지 상류유역에 매몰된 21개 지점과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1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심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담당직원을 시설물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몰지와 관정에 설치되는 현황 표지판에는 관할 지사,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오염방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본부는 저수지 유역내 매몰지는 앞으로 3개월간 매주 2차례, 이후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 3년 까지는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정은 6개월 까지는 월 1회, 이후 1년 까지는 분기별 1회, 이후 3년 까지는 반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부 본부장은 “공사 수리시설인 농업용저수지와 관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몰지를 미리 점검해 침출수의 유입을 미리 차단하겠다”면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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