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시음’ 빙자 건강식품 강매 ‘텔레마케팅’ 수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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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시음’ 빙자 건강식품 강매 ‘텔레마케팅’ 수법 주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3.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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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산고려인삼”이라는 곳에서 홍보 중이라며 “무료시음용”을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판매하는 제품을 보내고 24만원을 청구했다.

B씨의 8순 모친은 전화를 받고 “부담없이” 복용하라는 말에 무료라 생각하고 건강식품을 복용했는데 3개월 후 29만8천원의 대금청구서가 날라왔다.

일부 텔레마케팅업체의 기만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주소를 알아내고는 판매품을 보내고 대금지불을 강요하는 수법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항의할 경우 사전에 판매제품도 동봉해 우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며 잡아떼기 일쑤다.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시음, 우수고객, 사은행사” 등은 판매업체의 상술이므로 소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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