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증설 부당지원 ‘중심인물’
상태바
쌍용 증설 부당지원 ‘중심인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부시장, 도시계획위원장 당시 심의 통과시켜

<속보> 평택시가 쌍용 소유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등 쌍용의 증설계획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났다. <데일리경인 3·4일자 1면>

특히 한영구 現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심의·결정됐고, 심의 시 각종 하자를 걸러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의 중심인물로는 한부시장이 지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택쌍용자동차(칠괴동 150-3)는 40만대 생산(現25만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시 칠괴동 347-2번지 일원에 대해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지정을 제안, 작년 5월 지구지정결정(허가)을 받았다.

이 계획은 공업지역(기존공장) 28만㎡, 자연녹지지역 13만㎡를 포함해 총 면적 41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쌍용 소유의 자연녹지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경우 즉 시가화조정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현행법 상 곧바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가화 조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만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작년 5월 자연녹지지역을 중간 절차없이 곧바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한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쌍용측에 적용치 않으려는 수법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쌍용에 큰 이익을 안겨줘 특혜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 해명과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시는 “관계법(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10%범위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상위계획상(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으로 지정(1991년)돼 있어 중간절차없이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는 통상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당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돼 쌍용처럼 공업지역은 1995년, 자연녹지지역은 2001년(자연녹지지역)경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된 경우 이 규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제의 자연녹지지역이 1991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시 주장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한편 시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작년 2월 평택시의회 및 동년 3월 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한영구 現부시장) 심의를 모두 통과하게 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일부 용도지역변경결정 자료가 쌍용측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돼 쌍용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