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불허시설 허가의혹
관계법· 고시 ‘설치제한’에도 시안납골당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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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불허시설 허가의혹
관계법· 고시 ‘설치제한’에도 시안납골당 입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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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 시안납골당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시안납골당이 입지한 지역이 집단묘지의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 곳이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는 시안이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도 일부 준공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 등에 따르면 시안납골당(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3-1번지 외 5필지)은 대지면적 41만1천448㎡(12만4천여평), 수용묘역 1만8천기 규모다.

사업승인 일자는 2000년 12월20일 , 착공일자는 2002년 9월11일로 올 초 일부준공(1단계, 1천여기)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말 준공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그러나 시안이 위치한 오포읍은 팔당상수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상수원 오염 직접 영향권)으로 지정(최초90. 7. 19, 환경부고시 제90-15호)돼 있다.

이 경우 2000년 사업승인 당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하면 ‘공·사설납골당의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0년 1월12일 개정, 이듬해 1월13일 시행된 매장법의 후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2호에 의하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상수원수질보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납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1999-37호(99. 3. 26)와 제2000-120호(2000. 10. 10) 역시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납골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고시문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의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안납골당 허가 당시 관계법, 관련 고시문 모두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의 ‘납골당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사업승인 등을 당국으로부터 받아 낸 것은 허가과정의 하자 혹은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착공 전까지 용도지역 변경, 진입로 확보 등 당초 사업승인 조건을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데도 불구, 도로부터 일부 준공허가를 받아 낸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시안’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되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팔당호 관련 법령과 고시문을 제시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역시 집단묘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본지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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