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파주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고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외장형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어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 분실 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등록 정보 변경 신고(중성화 여부 등)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등록(외장형)과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및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산책로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해, 유실·유기동물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